외국인등 국내부동산취득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편안한 노후를 계획하시거나(역이민), 국내에 머물며 투자를 고려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 안내입니다.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신고제도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신고제도는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사거나 받게 되면, 이를 관할 관청에 알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 풀서비스 웰빙 아파트나 고품격 실버타운을 매입(또는 분양)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의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학고 있으므로 내국인으로 간주하기에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재외동포 국내부동산 취득 신고

  • 1부동산 매매 계약 및 실거래가 신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합니다.
  • 2부동산 취득신고서 교부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취득 입증 서류 제출 후 취득신고 부동산 취득신고서 교부 받습니다.
  • 3구입자금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은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들여 온 외화자금이나 해외에서 송금되어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에 입금된 자금에 한합니다.
  • 4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인, 재외동포, 국내 비거주자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합니다. 단, 외국 영주권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5거소증 발급: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거소번호를 받고 거소신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영주권자로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비거주자는 여권원본 또는 아포스티유 된 여권사본으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가능)
  • 6부동산등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를 진행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상의 업무는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퍼시픽리얼티 코디네이팅

퍼시픽리얼티는 재외동포들의 한국 부동산 취득 과정을 원활하게 돕는 전문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취득 신고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퍼시픽리얼티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가들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부동산 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등 검증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들이 쉽고 빠르며 정확하게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들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안심하고 한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